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사고 일시
2. 사고 시설 현황
3. 사고 경위
4. 관리주체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사항
5. 사고자 인적사항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사고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6.30]
시행 2024.12.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