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19]
시행 2024.12.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19]
시행 2024.12.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