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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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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제4장 삭제 <2008.12.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2]

시행 2027.2.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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