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5.30]
시행 2027.2.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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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제1장 삭제 <2008.12.1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5.30]
시행 2027.2.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