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4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7.2.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제5장 삭제 <2008.12.19>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7.2.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