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듣기 안전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12.19> 시행 2027.2.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