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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939호,2024.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0호,2022.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13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과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4호의 표 <20> 위반현황의 위반내용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1755호,202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제18조, 별표 5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3,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2조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1호,2021.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8호,2020.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등의 유효기간 변경 통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연장되지 못한 경우(종전의 제13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변경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부칙 <제1312호,2016.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제19조의2, 별표 5 2. 개별기준 제4호ㆍ제5호의2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 취소 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사항에 대한 품질인증 취소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사항에 대한 품질인증 취소 등은 별표 5 2. 개별기준 제2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사항의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칙 <제1195호,201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 심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품질인증 또는 품질인증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2조, 제13조,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45호,2015.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판매업소 로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일 당시 종전의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른 우수판매업소 로고 등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우수판매업소 로고 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74호,201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66호,2014.2.19>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을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을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으로 한다.
부칙 <제1039호,2013.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1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5 제1호라목 각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수신란, 별지 제3호서식 수신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쪽 첨부서류란 제3호 단서ㆍ제4호 단서,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9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쪽 첨부서류란 제2호 단서ㆍ제3호 단서, 별지 제11호서식 발급기관장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발급기관장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거나 지원받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1. 식단구성, 조리ㆍ배식 등 급식관리
2. 시설 및 조리종사자의 위생ㆍ안전관리
3. 위생, 영양 및 안전에 관한 교육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표 3 제2호 도안요령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2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작성 요령란 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84호,2011.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2011.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의2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색상ㆍ모양표시 대상 식품에 대하여 2015년 1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7>
부칙(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32호,2009.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를 "「식품위생법」 제4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16조제3항제1호"를 각각 "「식품위생법」 제19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를 "「식품위생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16조제3항제1호"를 각각 "「식품위생법」 제19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0호,2009.3.20>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