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품질인증 재심사)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자가 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 재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1>
③ 삭제 <2015.10.1>
시행 2024.2.26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