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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292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99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922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260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중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34208호,2024.2.6>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217호,2021.12.14>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96호,2021.1.12>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08호,2019.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75호,2019.7.9>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42호,2018.9.4>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88호,201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0>까지 생략
<37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7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863호,2017.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7399호,2016.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53호,2015.7.24>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65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5항, 제17조제3항제5호 및 별표 1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7월 1일 전에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131호,2014.1.28>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4항ㆍ제6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방송통신위원회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4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3>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4351호,201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23154호,2011.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906호,2011.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497호,2010.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6> 까지 생략
<10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08>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000호,2010.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존속기한)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이 시행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676호,200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제8조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0년 1월 1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2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로 한다.
제8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으로 한다.
⑥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359호,2009.3.20>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별표 2의 제5호란ㆍ제6호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