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9.7.9, 2024.2.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삭제<2024.9.26>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5.1.28, 2024.2.6>
[본조신설 2011.9.22][제목개정 2024.2.6]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