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및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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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