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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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