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본조신설 2024.2.6][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24.2.6>]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