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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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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4장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3.8.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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