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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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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7장 시정명령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시정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 사항과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자

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전문개정 2020.12.29]

시행 2023.8.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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