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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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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3장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8.3.13>

1. 학교

2. 우수판매업소

[제목개정 2013.7.30]

시행 2023.8.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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