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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전교육 결과의 제출)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시행 2020.11.2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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