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215호,2024.2.13>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 건물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인 공공도서관

⑬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75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특례)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인 사람과 이 영 시행일 이후부터 2021년 10월 1일 전까지 같은 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