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험성 평가)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어린이이용시설 등 위험성 평가 대상 시설
2.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 등 위험성 평가 참여자 및 참여자별 역할
3. 위험성 평가 참여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