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이념)
모든 어린이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시행 2025.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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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모든 어린이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시행 2025.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