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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2호,2026.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제32조제2항제4호 및 제41조제2항제4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4항ㆍ제5항,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3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34>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615호,2025.8.18>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3호,2024.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 인증ㆍ심사ㆍ시험ㆍ검사를 신청하거나 안전확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3호,2023.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 신청 및 정기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 제1호다목 및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안전인증이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시험ㆍ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0호,2022.8.3>
이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호,2018.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8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9조"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제32조제2항제4호 및 제41조제2항제4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제4항"을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4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3호,2015.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포함되지 아니한 어린이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은 2016년 6월 4일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인증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시험ㆍ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시험ㆍ검사 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 시험ㆍ검사 기관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 안전ㆍ품질표시는 2018년 6월 3일까지 제27조 및 제42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중 어린이제품의 자율안전확인표시는 그 신고의 유효기간까지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중 어린이제품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안전ㆍ품질표시를 한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중 어린이제품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 시험ㆍ검사기관의 이 규칙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부칙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이 규칙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다목ㆍ제2호사목ㆍ제5호아목부터 타목까지, 거목ㆍ버목ㆍ저목 및 처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5호노목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