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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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