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안전인증기록의 작성ㆍ보관 방법)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기록을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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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기록을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