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자체검사의 방법 및 기록의 작성ㆍ보관)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이하 "자체검사"라 한다)는 공장심사기준 중 자체검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경우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품명 및 모델명
2. 검사 연월일 및 검사 장소
3. 검사자의 성명
4. 검사 수량
5. 검사 결과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