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등의 작성ㆍ보관 서류)듣기 법 제1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검사 결과서(사진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