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