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면제 등)
①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3>
1. 법 제22조제8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 신고
2. 법 제22조제8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 또는 검사를 받은 사항 중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이상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시험ㆍ검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3>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2조제8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2조제8항제2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2조제8항제5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을 받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그 신청 내용이 안전확인면제대상 어린이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3,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