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확인기록의 작성ㆍ보관 방법)
① 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22조제12항에 따라 안전확인을 한 기록을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8.3>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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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22조제12항에 따라 안전확인을 한 기록을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8.3>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