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시ㆍ도지사, 안전인증기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 해당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명 및 모델명
3.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본조신설 2022.8.3]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