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3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관련 서류 비치)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일을 말한다)부터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검사 결과서(사진을 포함한다)
3.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