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5조(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이하 "안전친화기업"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어린이제품 안전친화 활동을 위한 내부규정 등 활동자료
2. 최근 3년간 안전성조사 결과 및 조치실적
3. 그 밖에 어린이제품 안전 향상을 위한 활동사항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8.3>
1. 사업자의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신고서
2. 사업자의 어린이제품 소개서
3. 어린이제품 안전친화활동을 위한 자체 업무규정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을 받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장은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안전친화기업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3>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안전친화기업 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⑥ 그 밖에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