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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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