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자발적 수거등의 방법)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 계획서를 말한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③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에 따른 조치보고서를 말한다.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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