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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7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53>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2839호,2022.8.2>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9175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를"을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2763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6295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한 어린이제품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어린이제품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로 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수상레저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