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0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사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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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2장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 제2절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① 사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