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6조(거짓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금지 등)
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제품에 거짓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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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2장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 제4절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제품에 거짓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