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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법 시행규칙 › 제3장 어선의 톤수측정 및 등록 › 제2절 어선의 등록

어선법 시행규칙 제28조(등록사항의 정정신청등)

①어선의 소유자가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전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7.15, 2008.7.8, 2012.6.7, 2017.1.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을 받거나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어선원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발급하고, 구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2002.7.15, 2008.7.8>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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