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30조(어선원부의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
누구든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선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를 통한 직접 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거나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대하여 어선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7.8, 2018.5.1>
[제목개정 2008.7.8]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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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 제3장 어선의 톤수측정 및 등록 › 제2절 어선의 등록
누구든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선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를 통한 직접 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거나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대하여 어선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7.8, 2018.5.1>
[제목개정 2008.7.8]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