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55조(검사의 준비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어선의 검사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검사 준비사항: 별표 8
2. 중간검사 준비사항: 별표 9
3. 특별검사 준비사항: 별표 8 중 해당 설비
4. 임시검사 준비사항: 별표 8 중 해당 설비
5. 임시항행검사 준비사항: 별표 10
6. 건조검사 준비사항: 별표 11
7.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 별표 12
8. 예비검사 준비사항: 별표 13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은 강선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측정한다. <개정 2012.3.16, 2018.5.1>
1. 선령 1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정기검사 시에 측정
2. 선령 30년 이상인 경우: 정기검사 시와 제1종 중간검사 시에 각각 측정
③ 제2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신설 2012.3.16>
[본조신설 2009.12.14]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