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57조(어선검사사항의 통지)듣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실시할 때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는 검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본조신설 2009.12.14]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