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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법 시행규칙 › 제4장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 등 › 제2절 검사의 집행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3(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형식승인(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7,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형식승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본조신설 2009.12.14]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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