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7(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5.1][종전 제59조의7은 제60조의4로 이동 <2018.5.1>]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