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의5(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듣기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8의2와 같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5.1]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