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68조(검사증서 등의 비치면제)
법 제29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0.8.28>
1.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른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
[본조신설 2009.12.14]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