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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어선법 시행규칙 제72조(등록업무 등의 실적통보)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2008.3.3, 2008.7.8, 2013.3.24, 2013.10.30, 2023.11.17>

1. 어선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실적

2. 불법 어선건조ㆍ개조의 지도단속 실적

3. 어선의 등록ㆍ등록말소 실적

4. 과태료의 처분실적

5. 삭제<1999.5.17>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제목개정 2023.11.17]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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