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73조의2(수수료)듣기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3.3.24>[본조신설 2012.6.7]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