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 대상 수리업의 범위)듣기 법 제9조제1항에서 "어선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행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하는 사업"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어선의 선체에 대하여 수리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12.19]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