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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법 시행령

어선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915호,2025.12.16>

이 영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1164호,2020.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23>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849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8833호,2018.4.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라목부터 사목까지 및 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9>까지 생략

<320>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32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167호,2017.6.27>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4777호,201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3649호,2012.3.2>

이 영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03호,2009.11.2>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67호,2008.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어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0>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23호,2002.6.3>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권한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권한의 소관이 변경된 경우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직권등록말소 등 권한을 가진 자의 행위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한 권한을 가진 자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16226호,1999.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박안전법시행령) <제15830호,1998.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어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임차어선에 대한 법적용)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한 어선에 대하여 법을 적용할 사항은 법 제11조, 법 제13조(등록부분에 한한다), 법 제14조, 법 제15조, 법 제18조 내지 제20조, 법 제35조, 법 제37조제1항ㆍ제3항, 법 제38조제2호, 법 제39조제2호 내지 제5호, 법 제42조, 법 제47조제5호ㆍ제6호, 법 제48조 내지 제50조, 법 제5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 법 제53조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한다.

제18조제5호중 "법 제53조제1항제1호ㆍ제7호 및 제8호"를 "법 제53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의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중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⑨내지 ⑪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47호,1997.7.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어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4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6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3조제3호,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제1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7>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4090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차어선의 등록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4조제2항 및 이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이 되는 어선에 대하여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3. 통신부의 승무기준중 어선(무선전신시설을 설비한 선박에 한한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어선(무선전신시설을 |총톤수 500톤미만의 선박 | 통신장 |3급통신사 |

|설비한 선박에 한한다+-------------------------+--------+------------+

|) |총톤수 500톤이상 2만톤미 | 통신장 |2급통신사 |

| |만의 선박 | | |

| +-------------------------+--------+------------+

| |총톤수 2만톤이상의 선박 | 통신장 |1급통신사 |

| | | |(외국선박은 |

| | | |2급통신사) |

+--------------------+-------------------------+--------+------------+

②전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중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을 "어선법제5조제1항 및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5]의 제3종국의 대상선박란중 "제2종 또는 제3종의 종업제한을 가진 어선"을 "어선"으로 한다.

[별표6]의 어선의 항행구역란중 "제2종 또는 제3종 종업제한이 있는 어선"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13673호, 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표중 어선의 항행구역란중 "제2종 또는 제3종 종업제한을 가진 어선"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