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제1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등)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15일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번만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4.24]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15일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번만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4.24]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