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제16조의2(대행업무의 정지)듣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8항에 따라 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별표 1의3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16>[본조신설 2018.4.24]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